분당구 율동 이혼 변호사·법률사무소 위치·지도 리스트 (7개 연관 키워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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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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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이혼 후 시간이 지나 부모의 소득이나 자녀의 교육비 등 양육 환경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한 경우, 법원에 양육비 변경 심판을 청구하여 양육비 액수를 증액하거나 감액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양육 부모의 소득이 급감하거나 자녀가 질병 등으로 인해 고액의 치료비가 발생한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자녀가 성년이 된 후에도 비양육 부모에게 과거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과거 양육비는 양육자가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 중 비양육자가 분담했어야 할 금액을 의미합니다. 다만, 양육자가 과거 양육비를 청구하지 않은 것에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법원은 양육비를 청구하게 된 경위, 상대방의 경제적 상황 등을 고려하여 지급 액수를 결정합니다.
양육비는 원칙적으로 정기적인 지급을 원칙으로 하지만, 양육비 채무자의 경제적 상황이나 지급 이행의 불확실성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법원의 재량에 따라 장래 양육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일시금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