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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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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폭행은 민법상 재판상 이혼 사유 중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에 해당하여 명백한 이혼 사유가 됩니다. 상해의 정도나 폭행의 횟수와 관계없이, 혼인 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울 정도의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야기한 경우라면 이혼이 가능합니다. 폭행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진단서, 사진, 녹음, 목격자 진술 등의 증거 확보가 중요합니다.
가사 소송은 가족 및 친족 간의 분쟁 사건과 가정에 관한 일반적인 사건을 가정법원에서 심리하고 재판하는 절차입니다. 크게 가사소송사건과 가사비송사건으로 나뉩니다. 가사소송사건에는 재판상 이혼, 혼인 무효 및 취소, 친생자 관계 존부 확인,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위자료) 청구 등이 있고, 가사비송사건에는 부부의 동거, 부양, 협조 의무 이행 청구, 후견 관련 사건, 상속 포기, 한정 승인 등이 있습니다.
이혼 소송과는 별개로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면, 상간남 또는 상간녀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상간자 소송은 위자료 청구를 목적으로 하며, 배우자의 부정행위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배우자와 이혼하지 않고 상간자에게만 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