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수원 팔달구 지동에서 가사소송 상담·의뢰 전 비교하려면
경기도 수원 팔달구 지동 일대에서 7개 키워드(파혼소송, 이혼상담, 이혼 외 4개) 기준으로 검색된 곳은 총 8곳이며, 이혼/가사 사건 상담·의뢰를 위해 참고하기 좋은 곳을 최대 8곳까지 선별해 위치·주소 중심으로 소개합니다.
분류 기준: 하수,폐기물,환경>폐기물수집,처리업 / 건강,의료>치료,상담 / 지원,대행>심부름센터 / 전문,기술서비스>법무사사무소 /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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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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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명시 명령 신청 후 법원이 이를 심리하여 명령을 내리기까지는 보통 수주에서 수개월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명령이 내려진 후에는 상대방 배우자가 재산 목록을 제출할 기간이 주어집니다. 상대방의 협조 여부, 법원의 업무량 등에 따라 전체적인 소요 시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당사자가 만 18세 미만이거나 피성년후견인임에도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혼인한 경우, 혼인 취소 청구는 법정대리인이 할 수 있으며, 그 청구는 당사자가 성년이 될 때까지 또는 동의가 있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만약 당사자가 성년이 된 후에도 혼인을 추인(인정)했다면 그 후에는 취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당사자 본인은 성년이 된 후 3개월 이내에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 소송 중 미성년 자녀를 데리고 장기적으로 외국에 체류하거나 이주하는 것은 친권 및 양육권에 관한 중대한 결정이므로, 반드시 상대방 배우자의 동의를 얻거나 가정법원의 사전처분으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