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구리 수택동 파혼소송 신청·문의 가능한 곳 9곳

경기 구리 수택동 인근 이혼소송 관련 업체들의 위치와 지도를 한 번에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지역 경기 구리 수택동 · 업종 이혼소송 외
경기 구리 수택동 이혼소송 포함, 연관 키워드 6개 한 번에 확인
파혼소송, 이혼청구소송, 이혼상담변호사, 이혼소송, 위자료, 가사재판 등 연관 6개 키워드로 네이버 지역검색을 조회해 총 9곳을 확인했고, 이 중 위치·주소 정보가 비교적 명확한 법률사무소/변호사 상담처 기준으로 최대 9곳을 추려 정리했습니다.
분류 기준: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 지원,대행>심부름센터 / 건강,의료>치료,상담 / 협회,단체>가정,생활

이혼소송 관련 빠른 상담 신청

경기 구리 수택동 지역 이혼소송 검색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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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구리 수택동 이혼소송

분류: 지원,대행>심부름센터

지번주소: 경기도 구리시 교문동

위도(latitude): 37.597875

경도(longitude): 127.130347

경기 구리 수택동 지역 위자료 검색 업체
이혼.양육.위자료.재산분할.무료상담.센타

경기 구리 수택동 이혼소송

분류: 협회,단체>가정,생활

지번주소: 경기도 구리시 인창동


경기 구리 수택동 지역 이혼상담변호사 검색 업체
이혼형사전문 법무법인해람 남양주사무소

경기 구리 수택동 이혼소송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동 6183-1

도로명주소: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중앙로82번안길 156

경기 구리 수택동 지역 위자료 검색 업체
이혼재산분할위자료양육권무료상담센터

경기 구리 수택동 이혼소송

분류: 건강,의료>치료,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구리시 교문동


경기 구리 수택동 지역 이혼상담변호사 검색 업체
법무법인 대륜 남양주분사무소 기업이혼형사성범죄전문변호사

경기 구리 수택동 이혼소송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동 6183-6 웰메이드 법조타운 502~507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중앙로82번안길 164 웰메이드 법조타운 502~507호

경기 구리 수택동 지역 이혼상담변호사 검색 업체
나은오늘 법률사무소 이혼 상속 전문

경기 구리 수택동 이혼소송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동 6183-5 다산지금법조노블레스 3층 302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중앙로82번안길 162 다산지금법조노블레스 3층 302호

경기 구리 수택동 지역 이혼상담변호사 검색 업체
법무법인 YK 남양주 분사무소 형사이혼전문변호사

경기 구리 수택동 이혼소송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동 6183-6 웰메이드 법조타워 4층

도로명주소: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중앙로82번안길 164 웰메이드 법조타워 4층


경기 구리 수택동 지역 이혼소송 검색 업체
법률사무소신해

경기 구리 수택동 이혼소송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구리시 수택동 404 4층

도로명주소: 경기도 구리시 경춘로 218 4층

경기 구리 수택동 지역 이혼상담변호사 검색 업체
형사이혼전문 법률사무소나인 김현수변호사

경기 구리 수택동 이혼소송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동 6183-1 정행법조빌딩 5층 505호, 506호 법률사무소 나인

도로명주소: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중앙로82번안길 156 정행법조빌딩 5층 505호, 506호 법률사무소 나인


FAQ

경기 구리 수택동 지역 이혼소송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혼인 파탄의 원인이 부부 양쪽 모두에게 있다면, 일반적으로 위자료 청구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원은 유책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일방의 유책 사유가 있을 때 위자료를 인정합니다. 쌍방에게 책임이 있다면 위자료 청구는 기각되거나, 책임의 경중에 따라 위자료 액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재산분할이나 양육권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네, 이혼 소송 중 발생하는 배우자의 폭력 행위는 민법상 재판상 이혼 사유인 심히 부당한 대우를 입증하는 가장 명확하고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폭력 행위가 발생하면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병원 진단서, 사진, 녹음 기록 등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여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이혼 소송에서 청구인에게 매우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이혼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원고)는 소송의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상대방 배우자(피고)의 동의 없이 언제든지 소송을 취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본안에 관한 답변서를 제출하거나 변론을 한 후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야만 소송을 취하할 수 있습니다. 소 취하는 처음부터 소송이 없었던 것으로 간주됩니다.